사회
무인매장 여자화장실서 수상한 남자가... '찰칵'
2024.09.25 09:14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학생이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소재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무인매장 사장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성 고객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향한 A씨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얼른 나와서 옆 칸에 숨어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착용 중이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여성 고객이 이를 목격해 A씨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도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등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총 6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성이 화장실에 6번이나 왔었다고 말한 만큼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며 "해당 층을 전부 매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철저히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