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사이버 레커로 통하는 유튜브 채널 일곱 개에 대해 총 여덟 건의 소송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특히 르세라핌·아일릿은 각각 속한 하이브 레이블들인 쏘스뮤직·빌리프랩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냈다.
해당 유튜브채널들은 온라인 상에 확인되지 않은 르세라핌·아일릿에 대한 루머를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유포해왔다.
앞서 하이브는 K팝 팬덤 사이에서 악명을 떨치던 사이버레커 채널들을 대거 고소했다. 하이브 간판인 빅히트 뮤직 소속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정국은 자신들을 비롯한 K팝 아이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법적대응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