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 영상 하나로 두 달 월급"... 영상 수익 공개에 '깜놀'

입력 2025.01.15 05:10수정 2025.01.15 10:20
"6초 영상 하나로 두 달 월급"... 영상 수익 공개에 '깜놀'
보디빌더 A씨가 인스타그램에서 1억회 이상 조회된 영상(왼쪽)으로 얻은 수익을 공개했다. 출처=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릴스'(인스타그램 숏폼) 영상의 수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스타그램 릴스 1억뷰 수익’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 담긴 영상은 최근 보디빌더 인플루언서 A씨가 공개한 자료다.

구독자 약 14만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남자 회식 후 국룰”이라며 오락실 펀치머신에 주먹을 날리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은 근육질 팔을 빙빙 돌리다가 펀치머신 쪽으로 다가갔다. “쉐이”라는 짧은 기합을 넣은 뒤 힘껏 펀치머신을 때렸다. 펀치머신 점수판은 끝없이 올라갔지만 끝내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 6초 분량의 이 짧은 영상은 "점수가 몇점 나왔는지 궁금하다"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인스타그램에서 1억회 이상 조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1억뷰 펀치 영상으로 얼마를 벌었을까”의 영상을 통해 앞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펀치 점수와 인스타그램 측으로 부터 입금된 결제대금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펀치 점수는 9447점이었다.

이어 공개된 입금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6일 531.61달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20일 2966.82 달러, 이달 7일에는 1189.34달러의 대금을 지급 받아 지금까지 총 4687.77달러(약 685만원)를 벌었다. 결제대금은 페이스북 이름으로 지급됐다.

네티즌들은 “6초 영상 하나에 700만원이면 장난 아니다” “릴스는 광고도 없는데 순수 조회수 만으로도 돈이 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일부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릴스'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기프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크리에이터가 팬들에게 받은 기프트는 금액으로 환전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다.

팔로우 여부에 관계없이 릴스 시청자가 가상의 기프트를 보내 크리에이터를 응원할 수 있다.

당시 김나영 메타 글로벌파트너십 총괄 "릴스 조회수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감사 표시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개인 계정이 아닌 프로페셔널(비지니스 또는 크리에이터) 계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30일 동안 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린 콘텐츠 등이 대상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너스 초대장을 받게 되고, 조회수가 놓을 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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