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가 놓은 주사에 환자 9명 사망, 알고 보니 진통제 대신...

2024.09.09 03:50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경찰에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AP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다니 마리 스토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환자가 감염된 규제 약물의 오용 등 조사를 벌이다 스코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자 9명과 유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병원을 상대로 3억300만 달러(약 405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고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스토필드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