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전동차 기관석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긴 것.
코레일 측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30대 기관사 A씨가 동작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측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4년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와 2022년 경기 의왕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이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다.
코레일 측은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