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항중인 여객기에서 잠든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 등을 훔쳐 금은방에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입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약 665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즈니스석에서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졌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구입했다.
귀금속을 매입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2개월 뒤인 지난달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약 72만원)을 훔친 뒤 입국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첫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갖고 있던 달러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달러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유전자 정보(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 승객들의 기내 수하물함 보관 물품에 대한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도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취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었다"면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기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할 때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