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치보지 말고 육아휴직 하세요"...일 넘겨받는 동료가 받는 돈은?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일·가정 양립 예산 1조7000억 증액
업무분담직장동료 지원금 252억 신설

2024.08.28 04:30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원씩 인상되고,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대비 1조 7000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먼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휴직 기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이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까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육아휴직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총 1만9000명으로 책정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 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중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320억원이 투자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