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원씩 인상되고,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대비 1조 7000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먼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휴직 기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이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까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육아휴직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총 1만9000명으로 책정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 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중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320억원이 투자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