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망 전 A씨의 체온은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상승하는 무더위였으나 A씨의 집에서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평소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열사병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역에 한 달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640명을 넘고 사망자도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누적 환자 2890명을 기록해,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4526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