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아침 먹고 가2'에서 전 남편 서주원과 이혼을 언급한 이후, 서주원은 아옳이를 저격했다.
서주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는 정말 역겹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라며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아옳이를 저격하는 내용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서주원은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라는 글도 덧붙이면서 자신에 대한 악플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같은 날 아옳이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서 공개된 콘텐츠 '아침 먹고 가2' 영상에 출연해 전 남편 서주원과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영상에서 아옳이는 서주원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상대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너무 그분(서주원)이 원하니까"라며 "(서주원은)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제 마음은 정리가 된 건데 그 친구는 이미 우리는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라며 "근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라며 "새로운 여성을 만난 건 1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옳이는 서주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혼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이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건데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라며 "그러니깐 반을 그대로 줘야 했는데 반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소송이 길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아옳이는 이혼의 이유로 서주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불륜 상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아옳이 측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