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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성폭행, 그런데 모두 집유…그 판사는 왜?

2024.08.19 05:0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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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8년 8월 19일 충북경찰청발 뉴스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 심지어 친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7년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 부양 의무 대신 할아버지, 삼촌들, 4촌 오빠가 번갈아 유린…이러고도 '가족'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3급 A 양(16)을 수십 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 강간)로 큰아버지 C(57)를 구속하는 한편 할아버지 B(87), 작은아버지 D(42)와 E(39)를 불구속했다.

또 사촌 오빠 F(17)는 소년부로 송치했다.

친아버지 G는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관계로 수사를 종결했다.

◇ 돌봄 아닌 방치한 일가족…남동생, 보호기관에서 "누나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들의 만행은 A 양의 남동생이 2008년 5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로부터 보호는커녕 방치됐던 남동생은 이웃들의 배려로 아동보호기관에 입소, 생활 상황을 털어놓던 중 상담사에게 믿기 힘든 말을 했다.

남동생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누나를 밤마다 괴롭혔다. 너무너무 싫었다. 내가 힘이 없어 누나를 도울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 아동보호기관, 소녀와 생활하면서 피해사실 확인…10년 전 아버지, 7년 전엔 할아버지

아동보험 상담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A 양에게 '그룹홈'을 제공,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했다.

A 양은 1997년 5살 무렵 아버지 G가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할아버지 B는 돈벌이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아들 G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B는 충북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자기 집 주변에 큰아들, 작은아들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B는 2001년 8월 어느 날 손녀를 겁탈했다.

◇ 큰아버지 30여차례,작은아버지들 '다 알고 있다'며 덮쳐…피임기구 사용

큰아버지 C는 2007년 5월 15일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고 위협, 조카를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하는 등 2008년 5월까지 집, 주위 밭 등에서 30여 차례나 성폭행을 일삼았다.

작은아버지들은 형 C가 조카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다 알고 있다"며 조카를 겁박, 자동차 등에서 욕심을 채웠다. 이들은 조카가 임신할 것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사용했다.

사촌오빠도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 여동생을 유린했다.

할아버지 B부터 손자 F까지 일가족은 7년여 동안 A 양을 수백 차례나 짓밟았다. A 양은 '집에서 쫓아낸다' '소문낸다' '남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가족들의 협박과 상황판단이 느린 까닭에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분노에 기름을 부은 1심 재판부…"A 양 돌볼 가족 필요하다" 가해자 전원 집행유예

일가족에게 유린당한 A 양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와 연민을 느낀 가운데 1심인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오00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할아버지 A에 대해선 '고령', 백부 C와 작은아버지 D는 "부모를 대신해 조카를 돌봐왔고 앞으로도 A 양을 돌볼 가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 E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한 까닭을 밝혔다.

◇ 전국 시민단체 '집행유예 바로잡기 대책위' 구성…판사탄핵 운동

전원 집행유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는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를 구성, A 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룹홈'에 머물도록 하고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 '자립홈'으로 차자 A 양을 옮겨 사회진출 준비 돕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00 판사 탄핵 운동'을 펼쳤다.

◇ 검찰 항소, 1심 판사 '올해의 꿰매고 싶은 입 1위' 불명예

검찰은 "피고들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1심 선고 4일 뒤인 11월 24일 항소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를 성폭행 가해자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는 폭력적 발상이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주의 단체 '언니네트워크'는 2008년 12월 22일 오 판사를 '올해의 꿰매고 싶은 입' 1위인 '재봉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할아버지 "오래전 성기능 상실" 변명…항소심 "백부와 숙부들 징역형", 눈물과 박수

할아버지 B는 재판정에서 "15년 전 나이 탓에 이미 성기능을 상실했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19일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큰아버지 B와 작은아버지 C에게 징역 3년형, D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다.

다만 B는 당시 88세의 고령임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실형만은 면해줬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단체,장애인단체 회원들은 눈물과 박수로 이들의 구속을 환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