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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상, 허위 비방 누리꾼 고소→검찰 기소 "법적대응 지속"

2024.08.14 14:19  
배우 한지상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14일 한지상 소속사 씨제스스튜디오를 통해 " 검찰이 한지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지상 측은 "앞서 지난 2월 22일 한지상 배우가 A 씨와의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일부 팬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비방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하기에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와 논의 끝에 지난 4월께부터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시작했으며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한지상 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특정,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증거를 통해 지난 12일 누리꾼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일부 팬들이 배우 한지상과 관련하여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벌이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한지상의 법률대리인은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행위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한지상은 지난 2020년 여성팬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한지상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그해 2월, 한지상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한 A 씨에 대해 공갈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올해 2월 한지상 측은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이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라며 "현재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