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가슴확대술' 받은 19세 지적장애 남성

2024.08.14 09:31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슴 확대 수술을 받게 한 병원이 알려져 논란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소년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병원 직원의 말에 속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사는 소년의 어머니인 루씨는 "5살의 지능을 가진 아들이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병원 직원으로부터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8일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가 공개한 아들과 직원 간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아들은 월급 3000위안(약 57만원)에 숙식을 제공하는 해당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문의를 했다.

아들이 병원에 일자리가 있는지 묻자 한 직원은 "가슴 수술을 받은 후 회복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들이 "성형수술은 보통 여성들이 하는 것이며 수술비가 없다"고 걱정하자 직원은 "남성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키고는 "수술 비용은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으로 갚으면 된다.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고 설득했다.

직원은 "이곳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많은 돈을 버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아들은 2년 동안 원금 3만 위안(약 570만원)과 이자 7000위안(약 134만원) 등 총 3만7000위안을 대출해 수술비를 지불했다.

루씨는 "수술로 인해 아들의 가슴이 B컵이 됐다"며 "가슴 밑에 생긴 수술 흉터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분노했다.


루씨는 "수차례 항의 끝에 가슴에 넣은 보형물은 제거됐지만 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후베이 투데이 로펌의 후준제 변호사는 "만약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의 보호자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돈 환불은 물론 배상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19세 소년이 가슴 확대 수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판단력이 부족한 애를 상대로 뭐 하는 건가" "5살짜리 지능을 가진 19살 소년에게 가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괴물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