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를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로 '영상 순찰'을 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반포동 일대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경찰관은 "불상의 자가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다"며 112상황실에 통보했다.
이에 112상황실은 긴급 출동을 지령해 반포지구대 순찰차 2대가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반포동 빌라에서 걸어나오던 용의자에게 경찰관이 다가가자 용의자가 도주했고, 경찰은 300m를 전력질주해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 가방 안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각 3~5g) 21개가 들어 있었다. 아울러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보관된 18개 비닐봉지도 전량 회수했다. 총 필로폰 46g으로, 한 번에 155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검거는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와 서초경찰서 112상황실이 협업해 현장 출동 시간을 1분 30초 이상 단축시킨 결과물이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구청 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적시적소 화상 순찰'을 진행 중이다.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을 파견시켜 모니터링 팀장 역할을 수행, 매일 범죄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장소별로 선별해 영상순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적의식 없이 보면 '영상 시청', 목적의식 갖고 보면 '영상 순찰'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출동이 결합한 사례"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