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니 승용차 운전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 모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양형 징역 2년보다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홍 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홍 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은 채 운전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홍 씨가 3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대해서도 "공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 가게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