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스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피난용 소방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발로 부수고 옆집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어났다. A씨가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부수고 옆집주민 B씨의 집에 침입한 것.
A씨가 부순 것은 피난용 소방 시설인 ‘경량 칸막이’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옆 세대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아파트 외벽 난간에 걸터앉았다.
해당 소동으로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0여 명이 출동했고, 소방은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