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야토병 의심 환자가 나왔다. 보건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다.
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에 있는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후 관련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행 1명과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증상은 A씨에게서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보고를 받은 뒤 야토병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입원 나흘 만인 이달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다만 혈청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토병으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토병은 야토균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병원균을 가진 토끼류, 다람쥐와 너구리와 같은 설치류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생으로 먹거나, 감염된 진드기, 모기 등 매개충에 물려 감염된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설사 등을 동반한다.
특히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5일 정도로, 최대 14일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006년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국에선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