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5% 이자 줄게" 사기친 자매, 중년 여성들에 뜯어간 돈이...

2024.07.03 12:01  
현장에서 압수된 범행 이용 통장 묶음. (금수대 제공)


경찰이 주범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금수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주부 등 중년 여성들로부터 6년간 2878억원을 뜯어낸 자매와 사기 전과범 일당이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친인척 차명 계좌를 동원해 경찰을 따돌렸고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60대 여성 A 씨와 최상위모집책인 50대 여성 B 씨 등 2명을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 B 씨 등 2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 등으로 전과 8범인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다른 주범이자 자매 관계인 B·C씨는 보험업 종사 이력을 활용해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이들로 하여금 아파트 담보, 신용 대출을 받게한 후 그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이들 자매는 C씨의 시누이 소개로 알게됐는데, 시누이도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40~50대의 중년 여성으로 총 603명이다.

이들 범행엔 A 씨의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 4명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들로부터 차명 계좌를 제공받은 뒤 명절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 상품권 등을 집으로 운반하게 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이들은 범행 사실을 알고 돕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액은 2878억원으로, 이중 1067억원은 주범 3명이 편취하고 1800억원 상당은 중간모집책이 유사 수신 행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중간 모집책들은 주범과 A 씨의 친인척을 고소하고 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등 주범 및 관련자 진술, 범행 이용 계좌 거래 명세를 토대로 친척 4명과 중간 모집책 14명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 수익 처분을 막기 위해 주범들의 재산 73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 기반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