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19세 노동자의 수첩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6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숨졌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던 그는 지난해 이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고, 이후 학교를 졸업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사고 당일 혼자 설비실 갔다가 변...생전 쓰던 수첩엔 목표·계획 빼곡히
사고 당시 A씨는 6일가량 멈춰 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설비실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생전에 쓰던 수첩에는 그의 목표와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20일 MBC가 공개한 A씨의 수첩에는 ‘2024년 목표’로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월급과 생활비, 적금에 대한 계획도 적혀있었다. 군대에 가기 전 모아야 할 돈도 정해놨다.
다른 수첩에는 ‘조심히 예의 안전 일하겠음. 성장을 위해 물어보겠음. 파트에서 에이스 되겠음. 잘 부탁드립니다. 건배’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는 신입 직원 환영회를 앞두고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2인 1조라면 빠른 조치 가능했을 것"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자, 유족은 지난 20일 고용부 전주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족은 “너의 삶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지만 너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을 주었는지는 잊지 않을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유해 물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A씨는 사고 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왜 설비실에 혼자 갔는지, 2인 1조 작업이라는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주 전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A씨는 평소 엄마에게 본인은 1, 2층에서 일하고 3층은 고참 선배들이 작업해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A씨는 3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며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19세 청년이 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 측 "과로·사고 정황 없어.. 성실히 협조할 것"
공장 측은 A씨가 숨진 다음 날과 그다음 날 회사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고, 가동 전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가 필수도 아니고, 초과 근무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 당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안전 작업을 위한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검 결과는 2~3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