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 나체 촬영 해놓고.."휴학은 나도 손해" 의대생의 뻔뻔한 선처 요구

2024.06.21 07:06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 휴대 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일로) 휴학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폰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