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변 먹어"..90대 환자 조롱·학대한 간병인

2024.06.17 04:20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조롱하고 학대한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91·여)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A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조롱한 혐의(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C씨는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사 A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C씨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