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란다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보이자... 공무원의 행동

2024.06.14 16:08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6일과 7월10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앞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틈 사이로 보이는 다리와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각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