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TS 통해 가상자산에 13억원 투자한 결과는...

2024.06.14 15:52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14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27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년간 투자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자에게 소개한 뒤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이란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들이 선물지수 등 가상자산의 등락을 예측하면 가짜 HTS는 피해자들이 베팅한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거나 결과를 맞히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13억 원을 투자했지만 대부분을 잃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 씨가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으며 조세토탈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