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부른 담배연기' 뉴스에 "다음엔 너야" 섬뜩 경고

2024.06.13 06:00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붙인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음은 너야”라고 적힌 A4 용지 사이즈의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게시물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다.

게시물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다. 1층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3층 주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