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지숙의 남편이자 '천재 해커'로도 유명한 이두희 멋쟁이사처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 모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2년간 진행되었던 법적 다툼은 종료됐다.
앞서 이두희 이사는 멋사를 운영하며, 메타콩즈의 최대 주주 겸 최고기술책임자로도 겸직해 왔다. 그러다 2022년 메타콩즈 경영진 사이 분열이 생겼고, 이 전 대표는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두희 이사는 지난 2020년 10월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결혼했으며, 이후 '부러우면 지는 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