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밀양시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차를 몰고 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17분 후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주거지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내가 왜 측정해야 하냐”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위법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의수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라며 “위법한 절차의 음주 측정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