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600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준 배달기사 "당연히…"

2024.05.17 06:31  

[파이낸셜뉴스] 현금 600만원이 든 지갑을 주운 한 배달 기사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간 사연이 공개됐다.

현금 5만원 다발 든 지갑 그대로 경찰서에

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5만원권이 다발로 든 지갑이 유실물로 접수됐다. 지갑에는 현금 600만원과 통장 9개, 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30대 배달 기사 이모씨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만리동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한 이씨는 다음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가던 이씨는 지갑 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갑 안에 5만원권이 다발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갑을 경찰서에 그대로 가져다줬고, 지갑은 유실물로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주인을 찾았다.

이씨는 "누가 주웠든 당연히 돌려줬을 것"이라며 "나중에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동에선 여고생이 돈뭉치 주인 찾아줘 '훈훈'

지난달에는 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한 식당 사장인 하창실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하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양은서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폐를 주운 뒤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한 양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하씨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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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