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게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민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민 대표의 의지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요구가 최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