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뜻밖의 발언 "민희진 노예계약? 그건..."

2024.04.30 04:20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다루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천~4천억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 평론가는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