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양시 7급 공무원 A 씨(40대)가 길을 건너던 B 양(18)을 쳤다.
당시 A 씨의 차량이 들이닥치자 놀란 B 양이 몸을 피하면서 큰 충격은 면했다. B 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근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5초간 머물다가 B 양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몰아 서울 방면으로 달아났다.
B 양의 친구 일행이 도주차량의 차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양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조, A 씨의 주거지에 미리 당도해 대기해 있다가 들어오는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압수했으며 사고 전 차량이 심하게 좌우로 비틀비틀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