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시술 후 관리부실 등을 전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