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후 분석한 계좌 거래내역 외 약 20일간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