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돌 팬 아내, 아이돌 닮은 男과 바람나 이혼 요구한 사연

2024.04.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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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명 연예인을 바라보는 이른바 팬심은 연예 시장을 좌우할 만큼 엄청나다.

수십만 원이 넘는 티켓이 순식간에 동나고 스타를 상징하는 물품 판매량도 어마어마하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팬심과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A 씨는 "연예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사랑을 시작,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 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진 않다"면서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