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40분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A씨(32)가 몸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의 지인인 30대 남성 B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주유소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을 자체 진화했고,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도봉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