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그에 따른 누범 기간임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얼마 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6㎞ 떨어진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1%)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 기간임에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A 씨가 그 사건으로 공소 제기됐는데도 얼마 뒤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단지 내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차를 몬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