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8㎏ 믹스견, 출입거부 당했어요…견종이 중요한가요"

2024.03.12 07:42  

[파이낸셜뉴스] 한 애견카페의 출입 조건을 두고 손님과 점주의 언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내 한 소형견 카페를 방문했다 출입금지를 당한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4.8㎏ 믹스견이고 소형견 카페에 못 들어간 적이 없다"며 "우리 강아지가 5㎏ 미만이고 소형견이라고 하니 B카페 사장님은 몸무게에 상관없이 소형 '견종'만 출입이 된다더라"고 적었다.

"진돗개 믹스는 X" vs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은 체중"

A씨의 반려견은 진도견을 포함한 여러 품종이 교배해 태어난 이른바 '믹스견'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카페 사장 B씨는 "믹스견이라도 말티푸(몰티즈와 푸들이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폼피츠(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같은 소형 견종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우리 강아지가 어떤 종이 섞인 믹스인지 모르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B씨는 "몰티즈가 섞인 애들은 얼굴에 몰티즈가 있고, 포메라니안이 섞인 애들은 얼굴에 포메가 있다"는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은 외모를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한다는 건가"라며 "수많은 애견카페를 가봤지만 거의 다 소형견 전용이라고 하면 견종에 상관없이(맹견 제외) 10㎏ 미만 강아지는 출입이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반려견이 소형견임을 인증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 된 몸무게가 10㎏ 미만의 자견'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사장 B씨는 몸무게 뿐만 아니라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B씨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우리 카페는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카페가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소형견 전용 카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분이 진돗개 믹스를 몸무게가 4.8㎏ 나간다고 소형견이라고 우겼다. 그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몸무게로만 소형견을 나누더라"고 답했다.

"명백한 '견종차별'"…외형적 분류 따른 선입견 벗어나야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카페의 대처가 명백한 '견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소형견종의 공식 기준을 제기한 만큼 해당 조처가 '견종에 따른 성격에 대한 편견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정 중대형견과 믹스견의 출입을 제한하며 운영하는 매장들의 지침에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

진도프렌들리의 한 운영자는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의 출입제한은 ‘오해와 편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동물의사'를 운영하는 한 수의사 또한 "견종 간 유전적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저 동물의 외형적 분류에 따른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반려동물학'을 공저한 최경선 박사 또한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견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개의 사회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개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라는 동물을 동물로써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