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줬다. 이때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절단해야하는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