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5억원이 아니라 198억원" 박수홍, 친형에 청구액 높였다

2024.01.19 05:00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부부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다. 다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에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