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 이스라엘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미잔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벌금 1200만리알(약 3만3000원)도 함께 부과됐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마지아르 타타이는 현지 매체를 통해 헤시마티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헤시마티가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해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