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수한 아이'라던 15세 성폭행 범인, 재판결과 나오자 항소

2023.12.20 05:00  

[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 군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와 함께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며 A군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면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사건 후 처한 상황을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