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재생된 분량은 2시간 30여분 정도로 A씨 수업 과정을 비롯해 주씨의 아들 B군이 하교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까지였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했지만,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며 "갑자기 이런 발언에 피해 아동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발언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혼잣말로 푸념" 특수교사 변호인, 관련 발언들 교육과 관련 주장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친구들한테 가지 못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 아동이 돌발 행동을 보이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해 제지할 필요성이 있어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볼 거라고' 의사 표현을 해 분리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을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잘 따라 읽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