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두번 점심, 저녁 약속도 잡는 아내 "외도 아니다" 펄쩍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일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12살·10살 딸을 둔 아빠라며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 아내 B씨는 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B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왔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문자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라며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를 바로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라며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선배'라는 남자한테 위자료 소송 걸고싶다는 남편
그러면서 A씨는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씨가 '외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문자 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A씨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