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따르면 여행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남편과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A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다.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다.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별거 기간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한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 거라고 한다"며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며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 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