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한 고령 여성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버스 안은 급정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는데, 해당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며 약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좌석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버스 기사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경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정류장에 정차한 뒤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다. 각 승객들은 버스 안에 탑승한 뒤 저마다 빈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한 여성 승객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던 중 그만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졌다.
A씨에 따르면 여성 승객이 넘어질 당시 급정차하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창밖 상황을 봤을 때에도 도로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 3~4일, 그에 따른 처방약을 받고 나왔다고 한다.
사고 이틀 뒤 여성 승객은 A씨를 찾아와 한의원을 방문해 어혈 치료와 한약 2주치를 처방받아야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금액 얘기를 듣자 여성 승객에게 "어떻게 300만원인거냐"라고 물었고, 여성 승객은 "처음에 내가 입원을 원치 않으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은 거다. 입원했으면 300만원 이상 나왔을 것"이라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은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라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할머니)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원의 합의금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 나한테도 300만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은)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승객이 모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빈자리가 여럿 있어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다. 맨 뒷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길 바란다.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의) 무죄 판결이 쌓여 가고 있다. 다친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