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들이 때 지인을 성폭행하려던 남편이 강간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나”라는 하소연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서로 운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한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며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자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A씨는 망설였다고 한다. 남편의 폭음 습관 때문이었다.
술만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기 일쑤였다.
특히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과 이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으며, 남편이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집들이 때 발생했다. 집들이 중 피곤해진 A씨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상황을 확인해 보니, 경찰까지 집에 와 있었고, 경찰 출동 이유는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던 여성은 더 있었다. 남편은 강간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유해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만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