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B씨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뒤 A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경감은 약 3시간 동안 B씨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했고, 이후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직후 음성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경감의 징계는 충북경찰청에서 이뤄지며,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