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업체가 카페인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재학생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카츠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QT간격 연장증후군(LQTS)'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파악됐다. LQTS는 위험한 심장 박동과 돌연사의 원인이 되게 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장애를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카츠는 5세 시절 LQTS를 진단받았다. 이후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왔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부모는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도 "카츠는 자신이 마셔도 안전하고, 적당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전통적인 레모네이드 또는 이온 음료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츠가 사망 당일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도 했다. 또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CNN에 따르면 파네라 브레드 측은 성명을 내고 "카츠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으며 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파네라 브레드는 재료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하고, 신속히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