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도 수업 중 6살 원생에게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해당 원생의 뺨을 때린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유도관에서 낙법 등의 유도 수업을 하던 중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았다.
피해 원생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