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태희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다음달 8일 오전 11시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당초 A씨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3월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김태희와 비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불송치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A씨의 공판은 약 10개월 만에 처음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