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신고로 초등학생 딸의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40대 남성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10세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2020년부터 사이가 틀어져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 딸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아내가 3년 전 딸을 데리고 가출했고, 딸을 만나기 위해 처가와 처형의 집 등에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두 달 가까이 아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설 명절에 아이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9일간 함께 지냈다.
이후 A씨는 ‘학원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아내와 장인, 장모를 마주쳐 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또다시 아내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해 경찰 앞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이 “합의가 안 되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경고하자 아내는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나아가 2021년 3월 아내는 A씨를 친족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A씨가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피해는 2월에 발생했으나 일기는 3월에 적혀 있었다.
경찰은 10살 밖에 되지 않은 A씨의 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자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아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현재 A씨는 “(아내가)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딸에게 성추행 관련 거짓말을 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블랙박스를 훔쳐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