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0일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도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한 데 이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열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어도어에 몸 담고 있는 상황에선 돈을 외부에서 융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자유의 몸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가 이달 초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260억원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도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한 민 전 대표는 방어에 이어 반격에도 나선다. 그는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미 민 전 대표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풋옵션 행사 관련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